회사가 여러 곳이면 회사마다 기간을 세서 그냥 더하면 안 돼요. 날짜를 한 줄에 펼쳐 놓고, 겹친 부분은 한 번만 세야 해요. 두 회사에 동시에 적을 두었던 두 달은 경력 두 달이지 네 달이 아니에요. 자격콕 경력 계산기는 기간을 펼쳐 겹친 곳을 합치고, 이어진 덩어리마다 달력으로 몇 개월 며칠인지 센 다음, 남은 날을 모아 30일이 차면 1개월로 올려요.
계산기가 세는 규칙
- 입사일과 퇴사일을 모두 일한 날로 넣어요. 3월 1일에 들어가 3월 31일에 나왔으면 1개월이에요.
- 퇴사일을 비우면 '어느 날까지' 칸의 날짜까지 다닌 것으로 봐요. 그 날짜 뒤의 기간은 퇴사일이 있어도 잘라 내요.
- 겹치는 기간, 그리고 3월 31일 퇴사 뒤 4월 1일 입사처럼 바로 이어지는 기간은 한 덩어리로 합쳐요.
- 덩어리마다 달력으로 개월과 날을 세요. 1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가 1개월이에요.
- 덩어리마다 남은 날을 모두 더해 30일마다 1개월로 올려요.
마지막 규칙 때문에 결과가 낯설어 보일 수 있어요. 2025년 1월 10일~2월 24일, 5월 10일~6월 24일 이렇게 두 번 일했다면 덩어리마다 1개월 15일이에요. 남은 15일 두 개가 합쳐 30일이 되니 합계는 3개월로 나와요. 일수로는 92일이고요. 계산 결과 아래에 총 일수도 같이 보여 드려요.
회사 세 곳 예시
A 회사 2019년 3월 4일~2021년 8월 31일, B 회사 2021년 7월 1일~2023년 1월 15일, C 회사는 2023년 3월 2일에 들어가 지금 다니는 중이에요. 2026년 10월 16일까지 세어 볼게요.
| 구분 | 기간 | 계산 결과 |
|---|---|---|
| A 회사 | 2019.3.4 ~ 2021.8.31 | 2년 5개월 28일 |
| B 회사 | 2021.7.1 ~ 2023.1.15 | 1년 6개월 15일 |
| C 회사 | 2023.3.2 ~ 2026.10.16 | 3년 7개월 15일 |
| A·B 합친 덩어리 | 2019.3.4 ~ 2023.1.15 | 3년 10개월 12일 |
| 합계 | 두 덩어리 | 7년 5개월 27일 (2,739일) |
세 회사를 따로 더하면 7년 7개월 28일이 나와요. 두 달쯤 더 많은 건 A와 B가 겹친 2021년 7~8월이 두 번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B를 그만두고 C에 들어가기 전 한 달 반은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응시자격 경력이라면 '어느 날까지'는 심사 기준일로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따질 때는 오늘이 아니라 그 회차의 응시자격 심사 기준일까지 세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은 이날을 필기시험일로 정하고, 여러 날 중 골라 치르는 시험이면 그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로 봐요. 2026년 기사·산업기사 정기 회차에서는 제1회 3월 3일, 제2회 5월 29일, 제3회 9월 1일이었어요.
날짜를 셌다고 경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계산기는 날짜만 세어요. 응시자격 경력으로 들어가는지는 그 기간에 응시 종목과 같거나 비슷한 직무분야 일을 했는지, 그걸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어요. 시행규칙 제14조는 경력증명서를 내도록 하고, 공단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가입 이력으로 경력을 확인하게 해 두었어요. 어떤 서류를 준비하는지는 경력 증명 서류 글에, 언제까지 내는지는 서류 제출 글에 있어요.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무를 경력으로 어떻게 보는지, 공단이 일수를 개월로 바꾸는 방식이 우리 계산기와 같은지는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경계에 걸린다면 큐넷 공고를 보고 공단에 물어보세요.
내 회사 날짜를 경력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원서를 내기 전 최종 확인은 큐넷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