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며 쌓은 경력은 경력증명서로 증명해요. 서식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으로 정해져 있고, 회사가 재직기간·소속·직위·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어 준 사용증명서를 내도 경력증명서를 낸 것으로 봐요. 경력증명서를 내면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국민연금 가입 증명이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직접 확인하고, 본인이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만 그 서류를 따로 내요(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제3항).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로 일한 경력은 법령 조문에 따로 정한 서류가 없어서 큐넷 공고를 봐야 해요.
경력증명서에 들어갈 것
경력증명서는 회사가 발급하는 서류예요. 응시자격 심사에서는 이 서류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봐요. 기간만 맞아서는 부족하고, 맡은 일이 응시 종목과 같거나 비슷한 직무분야여야 경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담당업무 칸이 "사무" 한 단어로 끝나면 분야를 판단하기 어려워요. 실제로 한 일을 알아볼 수 있게 적혀 있는지 받기 전에 확인해 두세요. 직무분야를 어떻게 보는지는 관련학과·유사 직무분야 확인하는 법에 있어요.
사용증명서로 대신할 때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뒤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같은 것을 적은 증명서를 청구하면 회사가 사실대로 적어 바로 내주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용증명서예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30일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3년 5월 31일에 그만둔 회사라면 2026년 5월 31일 무렵까지가 이 기한이라, 지금(2026년 10월) 청구하면 법으로 정한 기한은 이미 지난 상태예요. 이럴 때는 회사가 경력증명서를 떼 주는지부터 물어보고, 안 되면 대신 낼 서류를 큐넷 공고나 공단에 확인하세요. 오래전 회사 경력을 쓸 생각이라면 서류부터 챙기는 게 순서예요.
응시자격 서류로 쓰려면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이 정한 대로 재직기간, 소속, 직위,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게 되어 있어서, 청구할 때 이 네 가지를 적어 달라고 직접 말해야 빠지지 않아요.
국민연금·건강보험 이력은 왜 보나
경력증명서에 적힌 기간에 실제로 그 회사에 다녔는지 맞춰 보는 용도로 읽혀요. 시행규칙은 공단이 국민연금 가입 증명이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도록 했고, 둘 가운데 하나를 확인하는 구조예요. 확인에 동의하면 따로 뗄 필요가 없어요.
법령으로 확인 못 한 것
- 자영업·프리랜서·일용직 경력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 회사가 문을 닫아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없을 때 대신 낼 서류
- 온라인 제출, 방문, 우편 가운데 어떤 방법을 받는지와 원본 요구 여부
시행규칙 조문에서는 이 셋을 찾지 못했어요. 응시할 회차의 큐넷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낸 서류는 돌려주지 않는다는 점(시행규칙 제14조 제5항)도 알아 두세요.
제출 시기와 늦었을 때 일은 응시자격 서류 제출에서 다뤄요. 경력은 응시자격 심사 기준일까지 세요. 필기시험일이고, 여러 날 중 골라 치르는 회차라면 그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이에요.
서류를 떼기 전에 경력 계산기에 회사별 입사일·퇴사일을 넣어 합계가 필요한 기간을 넘는지부터 맞춰 보세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원서를 내기 전 최종 확인은 큐넷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