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기에는 목표 등급, 기준일, 학력, 가진 자격, 회사별 경력을 넣어요. 그러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에 적힌 응시 경로를 하나씩 대 보고, 맞는 경로가 있는지 없으면 경력이 얼마나 모자라는지 보여 줘요. "응시할 수 있는 경로가 있어요"가 나와도 응시자격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관련학과인지, 경력이 같은 직무분야로 인정되는지는 공단이 서류를 보고 정해요. 지금은 기사와 산업기사만 따져 볼 수 있어요.
칸마다 넣을 것
| 칸 | 넣을 것 | 놓치기 쉬운 것 |
|---|---|---|
| 목표 등급 | 기사 또는 산업기사 | 기술사·기능장은 아직 없어요 |
| 기준일 | 응시할 회차의 필기시험일 | 오늘 날짜가 처음에 들어가 있어요. 바꿔 넣으세요 |
| 최종 학력 | 고졸 이하부터 학점은행제까지 중 하나 | 4년제를 절반 넘게 다니다 그만뒀으면 '4년제 절반 이상 마침' |
| 관련학과 | 예, 아니오, 모름 | 헷갈리면 '모름'. 큐넷 인정범위로 이어 드려요 |
| 가진 국가기술자격 | 등급과 취득일 | 취득일을 비우면 '자격 취득 후 경력' 경로를 못 따져요 |
| 실무경력 | 회사별 입사일과 퇴사일 | 응시 종목과 같거나 비슷한 직무분야 회사만 |
| 그 밖의 경로 | 훈련과정, 외국 자격, 기능경기대회 | 해당 없으면 그대로 두세요 |
졸업·졸업예정을 고르는 칸, 졸업일 칸, 학점은행 학점 칸은 고른 학력에 따라 나타나요. 가진 자격이 같은 직무분야인지 묻는 칸은 목표가 기사면 기사 이상, 산업기사면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골랐을 때만 나와요. 학점은행제로 응시하려면 학점은행제 글을, 학과가 관련학과인지는 관련학과 글을 같이 보세요.
기준일을 필기시험일로 넣는 이유
기사·산업기사 응시자격은 원서를 낼 때가 아니라 필기시험을 치르는 시점에 갖추고 있어야 해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이 응시자격 서류를 심사하는 기준일을 필기시험일로 정해 두었고, 여러 날 중 골라 치르는 시험이면 그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로 봐요. 기사·산업기사 필기는 컴퓨터로 여러 날에 나눠 치르니, 내가 시험 보는 날보다 회차 공고에 적힌 심사 기준일을 넣는 쪽이 맞아요. 2026년 정기 회차에서는 제1회 3월 3일, 제2회 5월 29일, 제3회 9월 1일이었어요.
경력은 이 기준일까지만 세요. 오늘 날짜를 그대로 두면 시험 전까지 더 쌓일 경력이 빠져서 "더 필요해요"가 나올 수 있어요. 필기가 없거나 면제받아 실기부터 치르는 경우라면 체크 칸을 켜고 실기 원서접수 마감일을 넣으세요. 시행규칙도 필기시험이 없을 때는 실기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요.
결과는 네 가지로 나와요
- 응시할 수 있는 경로가 있어요 — 넣은 값으로 맞는 경로가 하나 이상이에요. 맞는 경로마다 법령 원문 문장이 함께 붙어요.
- 확인되면 응시할 수 있는 경로가 있어요 — 관련학과를 '모름'으로 골랐거나, 가진 자격이 같은 직무분야인지 모를 때처럼 판정기가 알 수 없는 조건 하나만 남았어요.
- 실무경력 ○년 ○개월이 더 필요해요 — 맞는 경로가 없어서, 경력만 모자란 경로 가운데 가장 가까운 것을 기준으로 부족분을 알려 드려요.
- 넣은 조건으로는 맞는 경로를 못 찾았어요 — 위 셋 어디에도 들지 않을 때 나오는 문구예요. 경력만으로 가는 경로가 늘 함께 계산되기 때문에 보통은 위 셋 가운데 하나로 나와요.
결과 아래에 "날짜를 넣으면 따져 볼 수 있는 경로"가 따로 붙을 때가 있어요. 자격 취득일이나 졸업일을 비워 두면 그 날짜 뒤의 경력을 셀 수 없어서예요. 날짜를 채우면 사라져요.


"경로가 있어요"가 확정이 아닌 이유
판정기는 내가 '예'라고 고른 것을 그대로 믿고 세어요. 관련학과를 '예'로 골랐는데 공단 기준으로 관련학과가 아니라면, 화면에는 경로가 있다고 나와도 실제로는 없어요. 경력도 그 회사에서 한 일이 응시 종목과 같거나 비슷한 직무분야로 인정돼야 들어가요.
기사·산업기사는 필기에 붙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응시자격 서류를 내야 합격 처리가 돼요. 2026년 검정시행계획 공고는 심사 기준일까지 응시자격을 못 채웠거나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필기 합격 예정이 무효가 된다고 적고 있어요. 공부를 다 해 놓고 서류에서 막히지 않도록, 원서를 내기 전에 큐넷 응시자격 자가진단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서류 이야기는 서류 제출 글에, 회사 여러 곳의 경력을 세는 법은 경력 기간 세는 법에 있어요.
내 값으로 판정기를 돌려 보고, 결과가 나오면 큐넷 자가진단으로 이어 가세요.
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별표 4의2 (응시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 (응시자격 심사 기준일)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12호 「2026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계획」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원서를 내기 전 최종 확인은 큐넷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