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산업기사 필기는 과목마다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에요. 평균이 아무리 높아도 한 과목이라도 40점 아래면 떨어지고, 모든 과목이 40점을 넘어도 평균이 60점에 못 미치면 떨어져요. 기능사 필기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되고, 실기는 기사·산업기사·기능사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에요. 근거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예요.
조문에 적힌 기준
| 시험 | 합격 기준 | 근거 |
|---|---|---|
| 기사·산업기사 필기 | 과목당 100점 만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시행령 제20조 제2항 |
| 기능사 필기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시행령 제20조 제1항 |
| 실기 (기술·기능 분야)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시행령 제20조 제3항 |
과목별 하한, 흔히 과락이라 부르는 40점 규정은 기사·산업기사 항에만 있어요. 기능사 필기 기준은 별도의 과목별 하한 없이 100점 만점에 60점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예시 점수로 계산해 보기
과목이 다섯 개인 기사 필기를 예로 들어 볼게요. 과목 수는 종목마다 다르고(시행규칙 제8조의 종목별 시험과목), 아래 점수는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반대 경우도 있어요. 다섯 과목이 60, 55, 60, 60, 60점이면 과락은 하나도 없지만 평균이 59점이라 불합격이에요. 두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예요. 기능사 필기는 과목별 하한 없이 100점 만점에 60점을 넘는지만 봐요.
실기는 점수가 넘어도 떨어질 수 있어요
시행령 제20조 제3항 단서와 시행규칙 제23조는 득점과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셋 정해 뒀어요.
-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 시험문제에서 주요 직무 내용이라고 알린 사항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 경우
- 시설·장비 조작이나 재료 취급이 미숙해 위해를 일으킬 것이라고 시험위원 전원이 합의한 경우
작업형 실기에서 한 과제를 통째로 비워 두면 나머지 점수와 상관없이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필기와 실기를 이어서 치르는 일부 종목은 필기에서 떨어지면 실기를 채점하지 않고 불합격 처리해요(시행규칙 제22조).
기준이 달라지는 드문 경우
시행령 제22조는 자격 취득자가 현저히 부족한 종목에 한해 합격 인원을 미리 정해 뽑을 수 있게 해요. 이때는 시험일 3개월 전까지 합격 예정 인원과 시행 시기를 공고하고, 필기시험이 끝난 뒤 합격 점수를 따로 정해요(시행규칙 제26조). 공고가 없는 종목은 위의 40점·60점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기술사와 기능장은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아요. 서비스 분야 종목(사회조사분석사, 직업상담사 등)의 합격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종목마다 따로 정해요.
기준은 같아도 실제로 넘는 비율은 종목마다 크게 달라요. 예를 들어 정보처리기사의 2025년 합격률은 필기 65.0%, 실기 22.1%였어요(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통계). 합격률 숫자를 읽는 법은 합격률 읽는 법에 따로 적었고, 내 종목의 필기·실기 합격률은 종목 목록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 (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 · 제22조 (합격 결정 기준의 예외)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2조 · 제23조 · 제26조 (실기 불합격 처리, 합격인원 예정선발)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원서를 내기 전 최종 확인은 큐넷에서 하세요.


